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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354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함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2009.12.30, 2015.7.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9.12.3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9.12.30)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12.30)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신설 2009.12.30)

제3조

권리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97. 7. 28)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군은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97. 7. 28, 2015.7.31.)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 2015.7.31.)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 7.28)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 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군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 2009.12.30)

제9조

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후가 아니면 자기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으로 긴급 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7. 7. 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8, 2009.12.30)
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명으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군수는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 2009.12.30)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특허권 50만원(개정 2009.12.30)
2. 실용신안권 30만원(개정 2009.12.30)
3. 디자인권 20만원(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12.30)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7.31.)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제17조

삭제 2009.12.30

제18조

삭제 2009.12.30

제19조

삭제 2009.12.30

제20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12.30)

제21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개정 2009.12.30)

제22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제23조

심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직무발명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

삭제 2009.12.30

제25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9.12.30)

제2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특허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제28조

직무발명상황 통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제29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9.12.3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