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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49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의료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건립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5.7.31.)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요양병원은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16-19 일원에 둔다.(개정 2013.1.11, 2015.7.31.)

제3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개정 2015.7.31.)
3.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4.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ㆍ역학적 조사 연구
5.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6.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5.7.31.) 1. 의료법인 2. 「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 (개정 2013.1.11) 3. 병원급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 (신설 2013.12.27)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요양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개정 2015.7.31.)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요양병원을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개정2013.1.11, 2015.7.31.)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간호,보호,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개정 2015.7.31.)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내용(개정 2015.7.31.) 3. 입원 환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간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개정 2015.7.31.) 5.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밖에 서비스 내용 (개정 2013.1.11) 6. 입원환자 등의 준수사항 7. 화재 등 재난관련 비상대비 태세 8. 그 밖에 요양병원의 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7.31.) ⑤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⑥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신청서”(개정 2013.1.11) 2. 사업제안서(운영자금 조달, 연간사용료, 인력 및 장비확보, 환자진료 및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5.7.31.)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3.1.11)

제4조의2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7.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설,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3. 진료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3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7.14.>
1. 당연직 : 3명(보건소장, 병원장, 노인 및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2. 위촉직(추천직) : 4명(“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인)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7.14.>
⑤ 위원장은 반기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⑥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7.14.>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4.>
⑧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제5조

계약체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기간 및 연간 사용료
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및 업무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개정 2015.7.3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ㆍ망실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요양병원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5.7.31.)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책임질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

제8조

기록의 정리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2. 입원,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개정 2015.7.31.)
3. 요양치료 및 그 밖에 서비스에 관한 기록 (2013.1.11)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개정 2015.7.31.)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 제1항의 기록물을 군수에게 반환 (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2013.1.11)

제9조

의료수가

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7.31.)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7.14.>

제10조

입원 및 퇴원

①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하며, 함평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3.7.14.>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요양병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양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3.7.14.>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5.7.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요양병원을 관리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세출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그밖에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

① 계약기간 만료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고,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② 삭제 (2013.1.11)

제16조

준용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및「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함평군 물품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7.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