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2021.7.19., 2025.5.7.)
이 조례는 함평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2021.7.19., 2025.5.7.)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9.>
1.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2025.5.7.>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개정 2017.9.28.)
① 군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4.,2021.7.19. 2025.5.7.)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9.>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21.7.19.>
삭제 <20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