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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485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제2조

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할 때 기획예산실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회신받은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2022. 12. 29.>
② 자문은 문서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때 구두로 자문을 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2. 12. 29.>

제3조

자문활용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함평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4.30.>

제4조

수당지급

ⓛ 고문변호사 수당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8.3., 2018.4.30.>
1. 정액수당 : 월200,000원
가. 대면 또는 전화로 행하는 구두자문
나. 함평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
2. 문서로 행하는 자문수당 : 1건당 100,000원. 단, 다음에 해당되어 자문에 응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드는 사안으로 인정될 때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4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해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여부는 기획예산실장이 결정하되 수당 지급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2022. 12. 29.>
③ 수당은 매월 마지막날에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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