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약간명으로 함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31조제3항의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제2조제2항제1호의 징계 전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위촉기간에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