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분임재무관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6.10.15, 2017.9.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0.15, 2017.9.28., 2026. 7. 31.>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3.7.31.)
5. 삭제<2016.10.15.>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6.10.15.>
7. <삭 제> <신설 2016.10.15., 개정 2017.5.15. 2017.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0.15. 2017.9.28., 20205.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영 제108조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 대상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등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8.7.22, 2010.9.14. 2017.9.28.)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등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등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등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등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등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7.9.28.)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9.28.)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해촉 등 운영과 관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7.9.2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