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개정 2015.8.3.)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함평군수가(이하“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개정 2015.8.3.)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함평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