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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477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함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함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ㆍ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지적소관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함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