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위원의 정수는 함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삭제)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2006.06.0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함평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함평군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2)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6.06.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