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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47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함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삭제)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2006.06.01)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함평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함평군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

검사협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2)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6.06.0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