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2020.5.12.>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2020.5.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5.15., 2020.5.12., 2022. 7. 29., 2024.11.2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양(염소)”라 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교육연구시설, 종교집회장, 마을회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의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영장시설을 말한다.
6.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7. “대지 경계선”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한다.
나. 축사의 관리사와「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ㆍ수도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
다.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9.7.15.>
9.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해 기존의 낡은 축사를 증축ㆍ개축ㆍ재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2024.11.20.>
① 제3조에 따른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5., 2024.11.20.>
② 군수는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9.,개정 2017.5.15., 2020.5.12., 2022. 7. 29., 2024.11.20.>
③ 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5., 2020.5.12., 2020.8.13., 2022. 7. 29., 2024.11.20.>
④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주거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의 기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다시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면을 적용한다.<개정 2017.5.15., 2019.7.15., 2020.5.12., 2024.11.20.>
⑤ 삭제<2020.5.12.>
⑥ 삭제<2024.11.20.>
[제목개정 2024.11.20.]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1.20.> 1. 애완용ㆍ방범용 등의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개 : 5마리 미만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20마리 미만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학교에서 학습 또는 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제4조제1항의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ㆍ사슴 : 5마리 미만 나. 개 : 5마리 미만(단, 유해조수 포획용은 10마리 미만) 다. 닭ㆍ오리ㆍ메추리 : 20마리 미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 또는 관람ㆍ체험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시설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승마장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말 9. 제4조제1항의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축사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책ㆍ공모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본조 신설 2017.5.15.]
제4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내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동일부지 내 기존 배출시설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5.15., 2024.11.20.>
1.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ㆍ재축일 경우
2.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추가하는 범위 내에서의 신축ㆍ증축일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한 차례만 신축ㆍ증축이 가능하다.
제4조제1항의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의 제한거리와 비교해 같거나 짧을 때 가능하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닭에서 돼지 또는 개로 변경하는 경우
2. 육계에서 산란계로 변경하는 경우
3. 소에서 양(염소)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축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의 대지경계선까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본조신설 2024.11.20.]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 신고 및 허가받은 축사를 운영중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이전하고자 할 경우 이격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동일 면적 내에서 신축할 수 있으며, 기존 축사는 폐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29.] [제4조의2에서 이동 < 2024.11.20.>]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한 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접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으면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협의를 거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