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허가대상 「가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일반제조
2. 고압가스 충전
3.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4. 고압가스 판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8.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ㆍ판매ㆍ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1
2. 고압가스충전ㆍ판매ㆍ일반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