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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46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열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1. 12.>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 는 경우

제9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1조

도시숲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 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리도(里道)

제13조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 등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개발목적으로 절ㆍ성토나 새로 포장ㆍ교체하는 경우
6. 도시숲 등의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 등 도시숲 등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별표 1의 규정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도시숲 등에 식재한 수목을 이식하거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도시숲 등에 식재한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대책과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의한 사항

제14조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

① 군수는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각 호의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기준에 준하여 도시숲 등 담당부서와 협의 후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을 설치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제15조

가로수의 식재기준

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식, 다층식, 병렬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제12조 각 호의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숲 등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6조

가로수의 식재 시기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이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7조

가로수의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병해충 방제

주요 충해 및 그 밖에 돌발해충의 방제는 별표 6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승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1.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ㆍ병해충피해목ㆍ노쇠목 등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써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3. 교통장애 등으로 이식이나 제거가 불가피한 수목
⑤ 가로수 조성 등을 승인 받은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 14일 전까지 도시숲 등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용부담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행위를 원인자가 시행할 경우 비용부담금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가로수 조성 등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군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제21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따른다.

제22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 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6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23조

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4조

가로수 관리위임

① 읍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응급조치
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그 밖에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
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에 따라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숲 등의 관리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 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별표 8에 따라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