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46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 전쟁 전ㆍ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함평군에서 발생했던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 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란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함평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ㆍ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6ㆍ25 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4.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