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24.>
이 규칙은「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24.>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자료 감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기탁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 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대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대여)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