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함양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함양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의 방법으로 함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관리 중인 자료 중에서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자료를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함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조사ㆍ연구
3. 각종 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시부터 17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박물관을 매일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취학 전 어린이로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다만, 인솔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재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박물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타인의 평온한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삼각대를 설치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박물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박물관 관련 주요 인사
2. 박물관 공로자(자료최다기증자 등)
3.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인사 등
명예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
2.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홍보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군수는 명예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26. 8. 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
3. 전통문화 및 역사에 조예가 있는 학계 전문가ㆍ지역인사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그 수집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2.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군수는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자료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인 경우에는 그 기탁 기간까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함양박물관 자료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의 임기는 감정을 종료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친 후 자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감정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에 전시ㆍ보존 및 조사ㆍ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거나 기탁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거나 기탁한 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증ㆍ기탁된 자료의 감정은 제23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에 수집된 자료는 문화유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자료의 증감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이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 운영이나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① 군수는 특별전시회인 경우에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③ 군수는 자료 대여 시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진촬영에 따른 비용
2. 실측 기록에 따른 비용
3. 포장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
① 군수는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그 밖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군수는 자료 대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리복원 요구나 손해배상을 위하여 자료를 대여 받은 자에게 공탁, 담보의 제공, 보험의 설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지역주민의 특성(직업 분포, 연령별, 성별, 문화 수요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수강료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전시실 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나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