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과 출향인ㆍ향우회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과 출향인ㆍ향우회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나. 「주민등록법에」따른 주민등록초본상 출생등록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다. 함양군 각 지역 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향우회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2.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우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군 정책의 홍보
2. 출향인ㆍ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지역발전 및 향우회 발전을 위한 향우회 활동에 관한 홍보
4. 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그 밖에 출향인 및 향우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나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출향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함양향우증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양향우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은 경우
2. 군이나 출향인ㆍ향우회의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함양향우증을 발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향우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발전이나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출향인이나 향우회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