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함양군지적재조사위원회, 함양군경계결정위원회, 함양군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함양군지적재조사위원회, 함양군경계결정위원회, 함양군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6. 8. 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2 각 필지 조사대행 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심의 안건 등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적관리 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관리 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지구인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간사는 조사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원에게 간사 1명을 두고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심의안건 등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1.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2. 결정 또는 의결 일자
3.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
⑤ 제4항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⑥ 경계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함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추진단장 1명과 담당 1명을 둔다.
② 추진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담당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사업의 시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