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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43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함양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법」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 3.> 4.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 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5조

분할발주 등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군수는 관할구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포함)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이상 권장
2.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50퍼센트 이상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권장

제8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기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무업무 부서의 장, 건설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일괄개정 2017. 3. 15.> <개정 2019. 1. 3.>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설업무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1. 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항 개정 2019. 1. 3.]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단 개정 2019. 1. 3.>

제13조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8조에 따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건설업자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항 개정 2019. 1. 3.>

제15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군수는 「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및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

제16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

표준하도급계약서

군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여부는 하도급자의 통장사본 또는 대금수령 확인서 그 밖의 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시정요구 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법」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항 개정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