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3의2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호신설 2020. 12. 31.>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31.>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양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