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항개정, 2016. 7. 15.>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호삭제, 2016. 7. 15.>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4. <호삭제, 2016. 7. 15.>
5. 함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호신설, 2016. 7. 15.>
①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삭제 <2024. 7. 11.>
③ 삭제 <2024. 7. 1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호삭제,2016. 7. 15.>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①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6.>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다른 조례의 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