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412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항개정, 2016. 7. 15.>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호삭제, 2016. 7. 15.>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4. <호삭제, 2016. 7. 15.>
5. 함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호신설, 2016. 7. 15.>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삭제 <2024. 7. 11.>
③ 삭제 <2024. 7. 11.>

제4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호삭제,2016. 7. 15.>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5조

기능

①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6.>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다른 조례의 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건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