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직접 돌봐 주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의 마련에 노력한다.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함양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