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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자치법규 213540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시기 및 부문

①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은 매년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기간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1. 자립경영부문
2. 창의개발부문
3. 농업활력부문

제3조

수상신청 대상자

수상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관내에 주소지 등록 및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농업인

제4조

수상신청 및 지도

① 수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증빙자료를 읍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은 수상 자격을 갖춘 자를 발굴하여 수상 신청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에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삭제 <2022. 12. 29.>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장
4. (주)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장
5.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6. 군내 각종 사회단체장 또는 우리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지역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① 읍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후보자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는 해당 연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후보자의 추천 및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자립경영부문 : 친환경 및 고품질 농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혁신에 기여한 우수 자립경영 농업인
2. 창의개발부문 : 창의적인 연구로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3. 농업활력부문 : 농촌환경, 농산물유통, 도농교류 등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농업농촌 활력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농업인
③ 제2항 각 호의 항목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ㆍ도ㆍ군비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3. 영농교육 강사 위촉

제14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포상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