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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5400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4-10-02공포 2014-10-02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2>
1. (삭제 `94. 2. 4)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개정 2014.10.2>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4.10.2>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해 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3. 8. 3,'99. 10. 30. 2014.10.2)
③ (삭제'99. 10. 30)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94. 2. 4. 2014.10.2)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0.2>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10.2>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14.10.2>

제4조

구비서류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0.2>
1. 인사기록 카드 1통
2. 신원진술서 1통
3. <삭 제 2014.10.2>
② (개정 `90. 9.25 삭제 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