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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5392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502

제1조

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동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읍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를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안건의 송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적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ㆍ면장은 읍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읍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