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 및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 및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2. “재생에너지” 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생산ㆍ수익 및 운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부대비용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부대비용
5. 그 외 정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특별회계의 경리관 및 징수관은 업무담당과장, 지출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6.>
신ㆍ재생에너지 발전ㆍ보급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2. 12. 29.>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전기분야 : 소속기관내 공업직(전기)공무원을 군수가 지정한다.
2. 토목분야 : 소속기관내 시설직(토목)공무원을 군수가 지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