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에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일반 수요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수도 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위원회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