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문화관광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설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다. 사전예약을 하는 경우 징수하는 예약금
3. “운영자”란 군수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4.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관광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의 안내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문화관광시설 이용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관광시설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따른 문화관광시설 사용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장료 : 현장신청이나 예약신청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으로 징수
2. 사용료 : 현장신청이나 예약신청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으로 징수
② 사전 예약하는 경우 미리 이용료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제1항에 따른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입장료를 면제
가.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7세 이하인 사람
2.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
가. 국가 또는 함양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3.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군수는 사용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후 예약취소 등의 사유로 문화관광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에 따라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 납부에 따른 수입금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날의 수입금은 다음날에 군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문화관광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문화관광시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거나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문화나 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2.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문화관광시설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