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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35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1. 삭제 <2017. 6.7.>
2. 삭제 <2017. 6.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6. 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항이동 2017. 6. 7.>

제4조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

지원범위 및 정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2. 난방비는 1월, 10월에 지급

제7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