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1. 삭제 <2017. 6.7.>
2. 삭제 <2017. 6.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6. 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항이동 2017. 6. 7.>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2. 난방비는 1월, 10월에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①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