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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35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02-26공포 2015-02-26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구인(求人)ㆍ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① 지원센터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ㆍ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운영

지원센터의 함양군 사무는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지원센터에 농작업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ㆍ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3. 출ㆍ퇴근 운송 승합차량 운행자

제7조

지원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2.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등
3.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4.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제8조

지원 신청

① 제6조의 지원 대상자는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의 차량지원 신청 농가는 농작업 참여자 출ㆍ퇴근 운송차량 필요 시 농작업장 소재지 및 수송 인력, 집결지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② 안전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일 전일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감독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①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의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