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35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4-03-04공포 2014-03-04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기타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은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5이내로 한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