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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35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농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양군 주민
2.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부개정 2021. 11. 18.>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ㆍ어촌 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3.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개정 2023. 12. 28.> <타조례개정 2023. 4. 20.>
4. 그 밖에 주요 현안 조정사항으로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타조례개정 2023. 4. 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한 경우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2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11. 18.]

제8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신설 2021. 11. 18.]

제8조의4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1. 18.]

제8조의5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1. 18.]

제8조의6

자문단

① 군수는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자문단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1. 18.]

제9조

수당 등

함양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1. 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