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이란 함양군 금고(이하 “군금고”하 한다)와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그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ㆍ경정처분을 한 경우 해당 군세를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ㆍ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① 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조항신설 2020. 5. 7.>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함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조항신설 2020. 5. 7.>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함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조항신설 2020. 5. 7.>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7.> <개정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