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ㆍ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1.>
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ㆍ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1.>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
2. “65세 이상 노인” 이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3.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6.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
7. “공공시설” 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동 2015. 4. 21.>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문 개정 2019. 6. 5.>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제2조 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인이상 신청한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5. 4.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본문 개정 2019. 6. 5.]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4. 2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 4.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