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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31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4-12-30공포 2014-12-30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라 함은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군 민간인(이하 민간인 희생자)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라 함은 사업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
3. “유족”이라함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을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단체가 요구하는 사항
2.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