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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자치법규 2135317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제7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업을 하는 해당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신청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4.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 기간ㆍ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및 함양군 공보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지정 기준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하고자 하는 대행업자 수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서로 정한다.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이용전수 매 2천전(栓) 마다 1개 업소의 비율로 정한다. 다만, 급수 및 하수처리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천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소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1. 상ㆍ하수도설비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정지처분이나 재시공처분을 말한다)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

지정기간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예치하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이 소멸되거나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이를 보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제11조

공사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공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하수분야 공사가 준공 되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신고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3.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4.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의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환수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행업자 지정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공사를 하여 함양군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5조의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제11조나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상ㆍ하수도설비공사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7조

대행업자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이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행업자 지정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등 지정자격 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18조

인가취소 후의 공사계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정지되었을 경우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상ㆍ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급수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