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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31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함안충의공원(이하 “충의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도항1길 46-8에 둔다.

제4조

시설

충의공원에는 충의탑, 위패봉안소,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

위패봉안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의공원 위패봉안소에 위패봉안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ㆍ공헌 당시 함안군민인 사람
2.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군수는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위패를 봉안한다.

제6조

관리책임자

충의공원관리는 군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봉안된 위패는 군에서 영구 보관한다.

제7조

관리사무소의 운영

① 군수는 충의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상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자의 채용,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관리요원의 임무

관리요원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의공원 내의 시설물 보호
2. 주변청소와 정리
3. 참배객에 대하여 안내
4. 기타사항

제9조

참배 및 개방시간

충의공원은 연중 개방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할 수 있으며, 다만 충의탑, 위패봉안소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평일(월~금)에만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함안군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