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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체육관ㆍ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31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

위치

함안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를 말하며, 이 경우 의경,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3. "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개정2013.11.13>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체육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실내체육관
2. 기타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실

제5조

시설 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별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개정 2013.11.13>
③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ㆍ추석연휴,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

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시설이용 : 06:00~22:00(단, 토요일ㆍ공휴일 : 06:00~18:00) <개정 2014.12.29>
2. 실내체육관 : 09:00~22:00(단, 토요일ㆍ공휴일 : 06:00~18:00) <개정 2014.12.29>
②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를 대신한다. <개정 2020.11.9.>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9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주는 사람 <개정 2020.11.9.>
2. 안전관리 및 공연 등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1.11.15.>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

회원증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회원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헬스장 및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군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9.>

제13조

사용료의 면제ㆍ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1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 <개정 2020.11.9.>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개정 2020.11.9.>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20.11.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11.15.> 3.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개정 2024.12.24.>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7.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제3호(공공시설 면제 및 할인)에 따른 모범 및 실적우수 자원봉사자 <개정 2021.11.15.> 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신설 2014.6.30>, <개정 2020.11.9., 2023.10.4.> 9.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0.10.7.> <개정 2025.12.19.>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신설 2021.11.15.>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11.15.>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5.>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7.> 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개정 2020.11.9., 2023.10.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11.13., 개정 2014.6.3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추진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0.11.9.]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20.11.9.>
1.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9.>
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서로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1. 13>
1. <삭제 2021.11.15.>
2. <삭제 2021.11.15.>

제15조

체육지도자 등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사용료,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ㆍ대규모의 수선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19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ㆍ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내에서 이용자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20조

지휘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