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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311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4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2.19.>

제2조

사용허가

① 「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2.19.>
1. 긴급히 필요할 경우
2. 승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승마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마시설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은 승마체험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이나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⑤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일에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마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입금은 그날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군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7.7., 2024.10.16.>

제4조

관람권 신청 발급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사용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권을 예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시작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말 이용 및 대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말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말 이용(대여)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감경기준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감경항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2.19.]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승마시설 사용허가신청 시 또는 회원등록신청 시나 승마체험 예약접수 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개정 2018.10.5., 2019.2.19.>
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證票)
3.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우 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8조

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등

① 조례 제23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ㆍ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전액반환 :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반환 : 자마 및 월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에 일할 계산하여 반환. 다만, 쿠폰회원 이용자는 신청일로부터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이용 가능 잔여 일수 이내에서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3조제4호에 따라 되돌려 주는 이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입장권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용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