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①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판매대행점이 협약기간 중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적어 문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요청할 경우 상품권의 판매, 재고, 환전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릴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주는 가맹점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맹점의 변경 및 해지 사항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과 판매대행점에 알려야 하며,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