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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30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함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2025.5.7.>

제2조

구성 및 위치

① 함안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본관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분전시관(이하 “고분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본관은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에, 고분전시관은 함안군 가야읍 삼기길 91에 둔다. <개정 2012.2.23., 2021.7.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 2025.5.7.>
1. "복제(複製)"란 문화유산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025. 5. 7.>
2. “소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2025. 5. 7.>
3. <삭제 2013.3.15>
4. <삭제 2013.3.15>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유물의 전시 및 관리
2. 기증 및 위탁 자료 등 보관ㆍ관리 <개정 2025. 5. 7.>
3.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4. 안라국시대 등의 역사 자료수집 및 연구
5.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제5조

개관일 및 관람시간

① 박물관은 월요일, 1월1일, 설날ㆍ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5. 5. 7>
②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15., 2021.7.15., 2025. 5. 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제한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25.5.7.>

제6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3.15>
① <삭제 2013.3.15>
② <삭제 2013.3.15>
1. <삭제 2013.3.15>
2. <삭제 2013.3.15>
3. <삭제 2013.3.15>
4. <삭제 2013.3.15>
5. <삭제 2013.3.15>
6. <삭제 2013.3.15>
7. <삭제 2013.3.15>

[제목개정 2025. 5. 7.]

제7조

관람권

<삭제 2013.3.15>
① <삭제 2013.3.15>
② <삭제 2013.3.15>
③ <삭제 2013.3.15>

제8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25.5.7.>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2. <삭제 2013.3.15>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에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7.15.>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7.15., 2025.5.7.>
6. 그 밖에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3.3.15., 2021.7.15., 2025.5.7.>

제9조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5. 7.>
1. 흡연, 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1.7.15.> 또는 음주행위
2. 허가없이 복제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025. 5. 7.>

제10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5.5.7>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전시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5.5.7.>

제11조

유물기증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거나 위탁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기증서 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을 산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12조

소장품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군수는 소장품의 분실, 도난 및 훼손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소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품 관리카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13조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함안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7.>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9., 2017.7.5., 2019.2.19., 2022.12.26., 2023.12.26. 2025.5.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5.5.7.>
1. 당연직 위원 : 세계유산관광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개정 2026.7.3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9.2.19. 2025.5.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5.5.7.>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 자료수집 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5.5.7.>
4. 그 밖에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5.7.>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삭 제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