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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30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8-04-17공포 2018-04-17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와 농업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이하 "농기계 수리센타"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제2조

설치 및 장비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농기계수리 및 우량 농기계공급, 활용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 리, 자연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18.4.17>
③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냉방수리도 실시한다.

제4조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수리센타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전문수리기사로 편성하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예산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제6조

부속품 대금 징수

①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오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오만원 공제한 나머지 대금(구입 당시금액)을 징수한다.
② 징수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1994.11.23>

제7조

망실, 훼손

장비, 부속품 및 공구 등을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비치

농기계 수리센타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