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와 농업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이하 "농기계 수리센타"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와 농업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이하 "농기계 수리센타"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농기계수리 및 우량 농기계공급, 활용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 리, 자연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18.4.17>
③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냉방수리도 실시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수리센타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전문수리기사로 편성하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①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오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오만원 공제한 나머지 대금(구입 당시금액)을 징수한다.
② 징수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1994.11.23>
장비, 부속품 및 공구 등을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농기계 수리센타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