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개정 2017.12.2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개정 2017.12.2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29>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20> <개정 2015.6.29>
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1995.1.17>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으로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13>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리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제장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