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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30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8> <개정 2014.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14.2.24>

제3조

명칭 및 위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전부개정 2005.11.18]

제4조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을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렬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직원의 일부를 가능한 관내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환경기초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시설 및 토구준설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축산폐수, 분뇨, 마을하수도, 마을오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개정 2005.11.18>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산 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운영비용 등

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5.11.18>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 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

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