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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530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 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 수질, 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경상남도환경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9조의2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계획이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분쟁의 처리 및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ㆍ군민ㆍ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 등 감시활동

제12조

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의 공개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백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3. 8. 1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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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8. 1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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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8. 16.>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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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8. 1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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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8. 16.>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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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8. 16.>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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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8. 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