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함안군 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한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함안군 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한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안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화장시설 사용 수수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시설 준공 후 10년간)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4.9.4> <개정 2024.7.22.>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관련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기금의 5퍼센트 범위 이내) <개정 2023. 7. 19.>
4. 화장시설 설치 유공 개인 및 단체 포상금 지원 <신설 2016.8.8>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마을 전체거주세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마을에서 자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별표 1로 하고, 사업시행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6.8.8>
① 군수는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주민지원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을 지원한다.
1. 인센티브 50억원 이내(단, 소득지원금 30억원 이내, 마을발전기금 2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8>
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조성된 기금 이내에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원
3. 향후 10년 간 매점 운영권 및 주민채용(2명) 지원
4. 설치지역 마을 유치위원회에 운영비일부 지원
5. 설치지역 주민 및 반경 1km 이내 주민 사용료 면제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3. 7. 19.>
①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7.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7. 19.>
1. 군의회 의원
2. 업무 담당 국ㆍ과장 <개정 2023. 7. 19.>
3. 해당 지역 읍ㆍ면장
4. 관련분야 교수
5. 변호사
6. 해당 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7>
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11.17>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11.17>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7.1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제4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