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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9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5.11.19.>

제3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혁신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원예유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9., 2019.2.19., 2020. 1. 6., 2022.1.3.>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안군의원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등 및 다른 협동조합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상공인 대표
5. 농업인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의 위원회는 군수가 안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11.19.>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5.11.19.>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11.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11.19.>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11.19.>

제9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공헌활동ㆍ공동사업ㆍ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9.>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4조

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개정 2025.11.19.>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