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규칙은「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3.>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10.>
④ 군수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6.8.3.>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3.> 1. 기획실: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 2026.8.3.> 2. 감사홍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 2026.8.3.> 3. 현안사업추진단: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2026.8.3.> [본조 제목개정 2026.8.3.]
군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계유산관광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고객감동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12.24., 2026.8.3.>
2.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행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1.6.>< 개정 2021.10.18., 2022.1.3.,2026.8.3.>
3.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3.10., 2023.12.26., 2024.12.24.>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3., 2022.12.26., 2024.12.24.>
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0.1.6.>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① 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6., 2026.8.3.>
[본조신설 2020.1.6.]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6., 2022.12.26.>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원예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센터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에 둔다.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2.26.>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10.18., 2024.12.24.>
문화시설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1에 둔다.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24.>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32-39에 둔다. <개정 2025.6.5.>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승마공원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6.5., 2026.8.3.]
승마공원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478에 둔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6.5., 2026.8.3.]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4., 2025.6.5., 2026.8.3.>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6.5.>]
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산인면 입곡공원길 291-12에 둔다. <개정 2025.6.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6.5.>]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삭제 <2023. 12. 26.>
삭제 <2023. 12. 26.>
삭제 <2023. 12. 26.>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3.9.3., 개정 2017.1.9., 개정 2020.1.6., 개정 2022.1.3., 2022.12.26.,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