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 1. 6.>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실, 감사홍보담당관, 현안사업추진단을둔다. <개정 2020. 1. 6., 2022.1.3., 2022.12.26., 2023.12.26., 2024.12.24., 2026.7.31.> ② 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3., 2024.12.24., 2026.7.31.> 1. 기획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및 예산편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3. 혁신전략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3.> <개정 2026.7.31.> 4. 조례ㆍ규칙의 심사, 행정사건 쟁송,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3.> 5. 삭제 <2023.12.26.> 5. 삭제 <2020.12.22.> ③ 감사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7.31.> 1. 군 행정전반의 감사 및 조사사항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 및 미디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31.> 2.<삭제 2022.1.3.> 2.<삭제 2026.7.31.> 3. 교육 진흥 및 평생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3.> <개정 2026.7.31.> 4. <삭제 2026.7.31.> 5. <삭제 2026.7.31.> 5. <삭제 2020.12.22.> ④ 현안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2026.7.31.> 1. 인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2026.7.31.> 2. 임대주택과 공공청사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6.> <개정 2026.7.31.> 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31.> 4. 공모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2026.7.31.> 5. <삭제 2026.7.31.> 5. <삭제 2023.12.26.> [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이동 <2023.12.26.>]
① 행정국에 행정과, 세계유산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고객감동실 , 문화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0. 1. 6., 2023. 12. 26., 2026.7.31.> ② 행정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6.> 1. 조직ㆍ인사ㆍ복무ㆍ선거ㆍ주민등록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민원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31.> 4. 문화예술,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7.31.> 5. 관광진흥,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개정 2026.7.31.> 6 국가유산 정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31.> 6. <삭제 2020 1. 6.> 7.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7.31.> 8.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7.31.> [제목변경 2020. 1. 6.]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행복지원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2.1.3., 2026.7.31.> ②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2025. 6. 5.> [신설 2020. 1. 6.]
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0. 1. 6.>
② 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일자리 및 미래융복합산업 정책,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6., 2020.12.22., 2026.7.31.>
2. 재해예방 및 관리, 재난복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설관리, 도로ㆍ교량의 보존ㆍ관리,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주택 등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 1. 6.>
[제6조에서 이동]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0. 1. 6.>
[제7조에서 이동]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에서 이동]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사무 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1. 6.>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ㆍ 농촌지도사업 ㆍ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둔다.
[제10조에서 이동]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개발, 집행에 관한 사항
2. 양곡 관리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 기획육성
4.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5. 농업교육에 관한 사항
6.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7.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
8. 농촌활력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10. 원예특작업무에 관한 사항
11. 농수산물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2.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2.>
13. 농촌관광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
14. 농업인단체 육성 <개정 2020.12.22.>
15. 귀농ㆍ귀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
[제12조에서 이동]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문화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승마공원, 공원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6., 2022.1.3., 2023.12.26., 2025. 6. 5.>
[제13조에서 이동]
각각의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시설사업소
가. 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스포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31.>
라. <삭제 2020. 1. 6.>
마.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복합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
2.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ㆍ시행
나. 상ㆍ하수도ㆍ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
라.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마. 간이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바. 하수(가야하수처리장 제외)처리장 운영 및 관리
사. 하수처리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상하수도사업 등 물관리에 관한 사항
3. 승마공원
가.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나. 승마장 종합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경주마 휴양 및 조련시설 등 종합관리 관한 사항
라. 경주마ㆍ휴양마ㆍ승용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6. 5.>]
4.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2025. 6. 5.>
가. 도시 및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나. 소규모 도시 및 생태공원 개발ㆍ관리
다. 그 밖의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12. 26.>
[제15조에서 이동]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