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과 함안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과 함안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①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함안군(“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② “위탁채취”란 골재의 채취 및 판매를 군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하천골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하천골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3.4.3., 1999.3.18., 2005.4.22., 2011.8.18., 2013.9.3., 2018.12.21.>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되,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8.12.21., 2024.10.16.>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일부는 중기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① 직영 및 위탁채취 대상지는 골재채취예정지를 고시할 때 정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며, 일반채취 때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회계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