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이 규칙은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삭제 2015.6.29>
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2. 배수계통 침전물 등의 위치 구조
3. 평면도 및 단면도
4. 공사종별 공사 시공
5. 펌프의 명칭
6.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신설 2018.12.21.>
<삭제 2018.12.21.>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암반 등의 장애물로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반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① 배수설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증금률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유가증권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8.12.21.>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함안군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5.14.>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면허 취소를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 펌프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5.14.>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8.12.21.>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개정 2020.5.14.>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 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개정 2020.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 조정된 마지막 월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21., 2020.5.14.>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20.5.14.>
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서 조정한다. <개정 2018.12.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4.>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조례 제41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람
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0.5.14.>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 굴착 지하수는 읍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달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정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 (100 + 2)]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조례 제28조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5.14.>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독촉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18.12.2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5.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면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0.5.14.>
5.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피해대상자 : 면제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8.12.21.>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이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즉시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부 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과오납부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5.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⑤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2020.5.14.>
<삭제 2018.12.21.>
<개정 2018.12.21.>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적은 표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의 표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개정 2018.12.21.>
①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